자산 상속은 **사망 시 보유 금융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절차**로,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. 기본 공제 2억, 배우자 공제 5억 후 누진세율(10~50%)이 적용되며, 사전 증여, 신탁, 공동명의 등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자산 상속의 기초
상속 절차와 세금
상속 처리 절차:
1. 사망 통지 → 증권사에 통보
2. 상속인 확인 →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3. 상속재산 조사 → 모든 금융자산 확인
4. 상속세 신고 → 6개월 이내
5. 상속세 납부 → 신고 기한 내
6. 계좌 이전 → 상속인 계좌로 이체
상속세 계산:
과세표준 = 상속재산 - 공제액
기본공제: 2억원
배우자공제: 최대 5억원
일괄공제: 금융자산 1억원
세율 구조:
1억 이하: 10%
1~5억: 20%
5~10억: 30%
10~30억: 40%
30억 초과: 50%
상속 세금 절감 방법
| 방법 | 내용 | 효과 |
|---|---|---|
| 생전증여 | 10년간 2천만 공제 | 분산 납부 |
| 배우자공제 | 최대 5억 | 과세 표준 감소 |
| 금융재산공제 | 금융자산 1억 | 과세 표준 감소 |
| 가업승계공제 | 기업 상속 시 | 대폭 감면 |
| 심신탁 | 사후 관리 신탁 | 체계적 분배 |
핵심 정리
- 주식, 펀드 등 금융자산도 상속재산
- 사망 시점 시가로 평가
- 기본공제 2억 + 배우자공제 5억
-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필수
- 생전증여로 분산 상속이 절세 핵심
- 증권사에 상속인 사전 등록 권장
- 전문가(세무사) 상담으로 최적화
면책 조항: 본 내용은 투자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특정 투자 상품의 추천이나 매수·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.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,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